• ▲ 박용갑 국회의원. ⓒ박용갑 의원실
    ▲ 박용갑 국회의원. ⓒ박용갑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5일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성 해소 등 전세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등 2건의 전세 사기 예방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법률안에는 임차권에 관한 사항으로 점유와 전입 일자,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과 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의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주택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도 의무화를 담고 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점유·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으나 권리관계 파악은 쉽지 않고 등기부 등 타 정보들과 결합해야 권리관계가 확인되는 단점이 존재한다.

    실제로 다가구주택의 경우 본인보다 앞서 들어온 세입자들의 보증금 규모를 알 길이 없었다. 

    또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가 주택 경매나 공매 상황임에도 보호받을 수 있고, 임차인의 권리가 법적으로 공시되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나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권리들의 존재·순위 등을 개별적으로 쉽게 파악해 전세 사기 피해 예방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