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서 확인…맹 前 청장 1일 구속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 사업 앵커기업 특혜 준 혐의 충북도, 8월 직위해제…특혜 대가 불법 줄기세포 시술 받은 혐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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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던 맹경재 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이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5일 충북도와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일 맹 전 청장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맹 전 청장은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 사업에 앵커기업(특정산업이나 지역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참여한 경기도의 한 바이오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특혜 대가로 불법 줄기세포 시술을 받았다는 혐의도 있다.이와 관련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8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해 맹 청장에 대한 수사를 벌여 왔다.충북도는 압수수색 1주일 뒤인 8월 13일 맹 전 청장을 직위 해제했다.5일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의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충북도의회 이의영 의원(청주12)이 맹 청장의 수사 내용에 대한 질의에 곽홍근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이 "맹 전 청장이 지난 1일 구속돼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곽 본부장은 구체적인 혐의를 묻는 질의에 "검찰 수사에서 밝힐 내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