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수사 미흡 괴산서 관계자 감찰…허위 검안서 작성 의사도 조사
  • ▲ 충북지방경찰청 전경.ⓒ김종혁 기자
    ▲ 충북지방경찰청 전경.ⓒ김종혁 기자

    충북 증평에서 발생한 80대 할머니 살인범의 DNA가 6년전 같은 동네에서 발생한 성폭행 미제사건의 범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지며 경찰이 수사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26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증평 80대 할머니 살인사건 피의자 신모씨(58)의 DNA와 6년 전 성폭행 미제사건 용의자의 DNA와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앞서 2010년 10월 이 마을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남성이 홀로 살던 70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뒤 집에 불을 지르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화재 발생당시 피해자는 집 밖으로 나오며 목숨을 건졌지만 경찰은 범인을 잡지 못해 6년 동안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었다.

    80대 할머니를 단순 병사처리 했다가 유족의 CCTV확인으로 뒤늦게 신씨를 범인으로 지목해 검거한 경찰은 이번사건과 6년전 미제사건의 유사성을 감안해 국과수에 DNA분석을 의뢰하며 마침내 ‘일치통보’라는 수사 진전을 보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씨와 6년전 성폭행 용의자의 DNA가 일치하지만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어 아직 동일범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한편 충북지방경찰청 감찰팀은 초동수사를 미흡하게 처리한 괴산경찰서 해당 직원들을 상대로 살인 사건의 결정적인 단서인 CCTV를 확인하지 않은 경위와 허위 보고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감찰팀은 조사를 마친 뒤 담당 형사와 팀장,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수사과장 등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또한 검안 현장에도 가지 않고 80대 할머니의 사망 원인을 ‘미상’으로, 사망 종류는 ‘병사’로 기록하는 등 허위로 작성한 당시 아르바이트 의사에 대한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