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남도 청사 전경.ⓒ충남도
    ▲ 충남도 청사 전경.ⓒ충남도

    충남도가 도내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수준개선을 위해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에 대한 융자사업을 신청 받는다.

    22일 충남도에 따르면 융자 대상은 도내 식품위생 관련 영업 신고 및 허가를 얻은 업주로, 식품제조·가공시설, HACCP 인증 시설, 객실, 객석, 조리장 및 화장실 개선 등 영업장 위생시설 개선에 한해 지원된다.

    이번 지원에서는 영업신고 6개월 미만 업소이거나 연간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인 대형업소, 휴·폐업 중인 업소, 퇴폐·변태 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단,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예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한도액은 △식품제조 및 건강기능식품제조 업소는 5000만원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건강기능식품 판매 업소는 3000만원 △어린이 기호식품판매 업소 1000만원 △화장실 개선자금은 별도로 2000만원까지다.

    융자 조건은 금리 연 1%이며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되며 융자 희망 업소는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를 작성해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신청하면 된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충남도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