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음성군 청사ⓒ음성군
    ▲ 음성군 청사ⓒ음성군

    충북 음성군은 적자로 허덕이던 상하수도 요금 재정 부담을 고려해 오는 7월부터 상수도 요금을 10.4%, 하수도 요금 12.8%를 인상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지난 11년 동안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억제 정책과 물가안정을 위해 상수도 요금을 동결해왔다.

    음성군은 그동안 원가대비 낮은 요금 현실화 율로 만성적자, 적기투자 미흡 등 경영여건의 악화로 요금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군은 지난해 10월 수도요금 인상 용역을 마치고 같은 해 12월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난 13일 음성군 수도급수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공포했다.

    개정 내용은 업종 간 연계성을 고려한 업종구분을 현행 6단계에서 4단계(가정·일반·욕탕·산업용)로 축소했다. 누진구간도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산업용은 기존과 같은 단일구간으로 적용한다.

    현재 음성군의 상수도 평균요금은 t(㎥)당 685원에 제조원가는 1474원으로 요금 현실화 율이 46.5%에 불과하다. 하수도 평균요금도 t(㎥)당 216원으로 제조원가 3623원으로 요금 현실화 율이 6%로 매우 낮다.

    음성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에 따르면 2014년도 영업 손실액이 17억6400만원, 2015년도 영업 손실액은 1억5100만원이 증가한 19억1500만원으로 매년 적자 폭이 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상하수도 요금 재정 부담이 가중된 데다 총괄원가는 물가 상승 율에 영향을 받아 물가상승 율을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며 “요금인상이 유보된 기간만큼의 누적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적절한 범위 내에서 요금인상을 시행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변경된 요금 부과 시기는 오는 7월 고지분부터, 2차는 2017년 2월 고지분부터 적용 할 계획이다. 상하수도 요금 인상내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음성군과 음성군수도사업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