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근규 제천시장이 지난해 주한미군공여구역 특별법 헌법소원 심사청구를 위한 설명을 하고 있다ⓒ제천시
    ▲ 이근규 제천시장이 지난해 주한미군공여구역 특별법 헌법소원 심사청구를 위한 설명을 하고 있다ⓒ제천시

    20대 국회 개원을 한 달 정도 앞두고 현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 중 지방대학 수도권 이전을 제한하는 ‘주한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이 폐기 위기에 내몰렸다.

    28일 충북 제천시에 따르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서 다뤄진 ‘주한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이 김진태 의원(새누리)의 반대에 부딪혀 ‘심의 보류’됐다.

    이날 법사위 제2소위에는 새누리당 이한성, 김진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서영교 의원, 국민의당 임내현 의원이 참석해 행자부, 교육부, 국방부의 부처의견을 청취한 후 안건심사를 진행했다.
     
    안건 심사에서 전해철 위원장과 대부분의 2소위원은 개정 법안에 적극 찬성하며 의결하려 했지만 막판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강력한 반대에 나서면서 또 다시 계류됐다.

    국회 법사위는 전원합의 의결을 관례로 하고 있어 지난 2월에 이어 이번 소위에서도 처리되지 못해 19대 국회 임기만료를 앞두고 자동폐기 될지 기사회생 처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한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은 2015년 4월 안행위에서 통과된 이후 현재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이 개정안이 이번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폐기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