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검찰 깃발.ⓒ청주지방검찰청
    ▲ 검찰 깃발.ⓒ청주지방검찰청

    지난 4·13총선에서 청주권 후보자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업체대표와 이를 발표한 언론사 대표가 검찰에 구속됐다.

    관심을 모았던 해당 예비후보자들과 여론조사 업체, 인터넷 언론사 등의 공모에 대해서는 이들이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지검은 25일 지난 4·13총선에서 후보자 지지도 순위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업체대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2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여론조사를 의뢰한 청주의 한 인터넷매체 대표 B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월쯤 청주시 서원구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해 C예비후보자를 2위에서 1위로 나오도록 조작했으며  B씨는 조작된 결과를 인터넷 매체를 통해 보도했다.

    A씨는 비슷한 시기에 흥덕구에서도 여론조사를 벌여 D예비후보자를 4위에서 3위로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서원구 여론조사결과 허위로 기재해 순위를 바꾸거나 응답자들의 응답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조작행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여론조사 업체는 사업자등록만 돼 있을 뿐 직원이나 사업장이 없는 속칭 ‘페이퍼 컴퍼니’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한 예비후보자에게 조작된 이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홍보기사를 써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인터넷 언론사 대표 E씨도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구속 기소했다.

    청주권 4객 선거구 중에서 서원구와 흥덕구에서 여론조사 결과 조작이 발견됐으나 청원구와 상당구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된 A·B와 예비후보자들과의 공모관계 등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라며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철저하게 수사했으므로 앞으로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