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도청 본관.ⓒ충북도
    ▲ 충북도청 본관.ⓒ충북도

    충북도는 산나물‧산약초 채취시기를 맞아 최근 상춘객과 등산객들에 의한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산림자원 보호와 산림훼손 방지을 위해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내용은 산나물·산약초 집단 생육지, 산불피해 우려지, 등산로 주변을 중심으로 산림소유자의 동의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약용수종인 산청목, 헛개나무, 음나무 등과 같은 주요 식물을 채취하는 행위 등이다.

    아울러 임도변 주차 차량 및 임내 관광버스에 대한 조사와 인터넷 카페‧SNS를 통해 산나물‧산약초 채취모집에 대한 관련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불법채취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감시원 및 산불진화대와 합동으로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산에 들어가는 행위, 입산금지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산림내 산나물·산약초 등의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거나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의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충북도 전희식 산림녹지과장은 “산림내 산물과 약용식물 등은 귀중한 산림자원으로 산림소유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채취해서는 안된다”며 “입산자들로 인한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입산 전에는 반드시 시·군 산림부서에 문의해 입산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인화물질 소지, 불법취사 등 금지행위를 자제해 주기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