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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이 29일 100만원 이하의 금품·향응 수수나 편의를 제공받는 경우에도 ‘중징계’가 가능하도록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행동강령은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100만원 미만의 의례적인 금품, 향응 등을 받을 경우 견책·감봉 등 경징계 처벌하도록 돼 있었지만 개정안은 정직과 해임, 파면 등 중징계를 내리도록 강화됐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개정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해 그 세부 기준을 정한 것으로 금액별 징계 양정 기준을 확정해 징계 시 참작하도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뇌물수수 등 비리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높이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열심히 일하는 다수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는 공직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