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도교육청 정문.ⓒ김종혁 기자
    ▲ 충북도교육청 정문.ⓒ김종혁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최근 발생한 ‘4살 여아 암매장 사건’을 계기로 2011년 이후 5년간 장기 결석한 초·중학생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들어간다.

    도교육청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무교육대상(초·중학교) 학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관계 매뉴얼을 보강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교육국장을 위원장으로, 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행정과·진로인성교육과 등 관련부서 업무 담당자가 참여하며 외부지원 기관 관계자도 포함할 예정이다.

    조사 방법은 학교 관계자, 읍·면·동 주민센터 직원, 경찰 등이 직접 학부모를 대면해 조사하며
    의무취학 학생을 '취학유예' 처리할 때는 반드시 학부모가 학생과 함께 방문해야 유예신청을 받아주기로 했다.

    또한 취학유예 조치는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앞으로 수사기관 의뢰 항목도 ‘아동학대 의심’에서 ‘소재·안전미확인시’로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