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88조인 ‘후보 등은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예비후보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4·13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충북지역 마지막 공천자를 놓고 결선 여론조사를 진행 중인 청주 흥덕구에서 ‘송태영·신용한’ 두 예비 후보 간에 송 예비후보가 지지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의 위법성을 놓고 크게 신경전을 벌였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탈당후 무소속 출마한 김준환 예비후보의 다른 정당지지가 위법인가에 대한 논란이다.

    20일 발송된 문자의 내용은 ‘송태영 지금 여론 조사 중’이란 제목으로 “김준환 전 새누리당 예비후보님도 오늘 직접 전화를 주셔서 저를 지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명시돼 있어 신 예비후보 측이 공직선거법 88조를 들어 위법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 흥덕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21일 뉴데일리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공직선거법 88조에 명시된 다른 정당 지지금지 조항은 예비후보자의 경우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해석에 따라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예비등록을 마친 김준환 예비후보가 새누리당의 송 예비후보를 지지한 것은 선거법상 위법이 아닌 것으로 일단락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