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88조, 다른 정당 후보 지지 못해
  • ▲ 새누리당 청주 흥덕구의 송태영 예비후보가 지지자들에게 보낸 문제의 문자메세지 원본.ⓒ독자 제보
    ▲ 새누리당 청주 흥덕구의 송태영 예비후보가 지지자들에게 보낸 문제의 문자메세지 원본.ⓒ독자 제보

    새누리당 충북지역의 마지막 공천자를 가르는 청주 흥덕구 ‘결선’ 무대에서 송태영 예비후보가 경선 배제 후 탈당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후보자가 자신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SNS를 대량 발송해 물의를 빚고 있다.  

    20일 ‘송태영 지금 여론조사중’이란 제목으로 발송된 문자메시지에는 “김준환 전 새누리당 예비후보님도 오늘 직접 전화를 주셔서 저를 지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정윤숙 국회의원님을 지지하셨던 수많은 지지자분들도 저를 적극 지지하고 계십니다”라는 내용이 실렸다.

    김준환 전 새누리당 청주 흥덕구 예비후보는 ‘경선배제’에 불만을 품고 탈당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또한 정윤숙 의원(새누리 비례)도 1차 경선에 이름이 올랐다가 결선에서 탈락한 상태다.

    신용한 예비후보 측 관계자는 “자신이 불리하다고 이미 탈당한 사람이 자신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것은 말도 않된다”며 “중앙당과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와 불법 선거운동 등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한번도 선거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네거티브에 당한 느낌이다. 많은 지지자들이 말도 않되는 소리라며 연락해 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송태영 예비후보는 “정당간 합종연횡하고 지지하는게 다반사다. 김준환 예비후보가 전화를 해와서 지지한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고 문자를 보내도 되겠냐고 물었을때 괞찬다고 해서 발송했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88조에는 ‘후보 등은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즉 같은 정당의 경우에만 지지선언을 할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신 예비후보 측이 중앙당과 선관위에 질의를 한 상태여서 이번 경우, 선관위의 판단에 따라 최종 결선 이후에도 잡음이 끊이지 않을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