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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에서 4살된 딸이 숨지자 암매장한 비정한 계부에게 경찰이 20일 영장을 신청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4살된 딸의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계부 안모씨(38)로부터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욕조에 가둬놨던 딸이 숨져 시신을 암매장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경찰에서 “애 엄마가 딸을 물을 받아놓은 욕조에 3∼4 차례 집어넣었더니 의식을 잃었다고 말을 했다”며 “당시 만삭이었던 아내가 경찰에 신고하지 말자고 말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씨는 이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청주지법으로 이송되기 전 고개를 떨구고 “미안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 사건은 장기 미취학 아동에 대한 복지부·교육부 합동점검 중 주민센터 사회복지사가 이를 지난 17일 112에 신고하면서 비롯됐다.
청원서 여청수사팀에서 안씨를 소환해 조사하던 중 친모 한모씨(36)는 18일 자택에서 ‘다 제 잘못이에요’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앞서 19일 경찰은 안씨와 함께 딸을 묻었다는 저수지 인근 야산에서 수색작업을 벌였으나 시신을 찾지못했으며 내일쯤 다시 수색을 재개할 예정이다.
청원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강력계로 넘기고 사체가 발굴되면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