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는 건설업계의 수주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위장전입 건설업체를 집중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세종시는 대한건설협회 충청남도회·세종지회와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4월 30일까지 지역내 총 427개 업체 중 안내 공문 반송업체 75개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위장전입 업체에 대해 6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건설업 등록말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의심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건실한 지역건설업체를 보호할 방침이다.

    배준석 지역개발과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불법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장전입 건설업체는 서류상으로만 건설업을 등록하고, 공사 수주 후 타인에게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시공하기 때문에 부실 시공과 임금 체불 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건실한 지역업체의 수주기회를 박탈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