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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오는 4월13일 치러지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에서 당선되게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예비후보자의 직계비속이 고발됐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자신의 직계존속이자 모 정당 소속 예비후보자인 A씨가 당내경선에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A씨가 특정인으로부터 지지가 있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의 직계비속인 B씨는 지난 2월 A씨가 특정인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의 허위사실의 문자메시지를 당원 8000여명에게 발송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당내경선과 관련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각 정당의 당내경선이 임박함에 따라 관련 위반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예방 및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당내경선 관련 위반행위도 일반 선거범죄와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조사·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