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된 범죄행위”… 선관위에 이의신청·고발 ‘파장’
  • ▲ 한대수(새누리 청주 서원구.왼쪽), 이찬구(더민주 제천·단양) 예비후보.ⓒ이찬구 예비후보 사무소,김종혁 기자
    ▲ 한대수(새누리 청주 서원구.왼쪽), 이찬구(더민주 제천·단양) 예비후보.ⓒ이찬구 예비후보 사무소,김종혁 기자

    오는 4월13일 치러지는 제20대 총선을 불과 30여일 남겨두고 여야가 당내 후보 경선에 막바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수시로 발표되는 여론조사 내용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최근 새누리당의 사전 여론조사 결과 유출 사건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결과를 왜곡하고 공표 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여론조사 결과의 최초 유포자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충북지역에는 7일 청주 서원구의 한 대수 새누리당 예비후보가 최근 한 언론사가 발표한 당내 경선관련 여론조사에서 자신의 지지도가 왜곡됐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또 충북 제천·단양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이찬구 예비후보도 최근 모 언론이 이 지역의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자신의 지지도가 뒤바뀌었다며 “범죄행위가 일어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두 예비후보의 주장은 한결같이 자신이 줄 곳 우위를 지키고 있었으나 며칠간격으로 벌어진 여론조사에서 뒤처지게 나온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조사 방식과 대상을 공개하라는 것이다.

    한 예비후보는 지난달 19일 여론조사 기관의 발표에서 한대수 25.9%, 최현호 27.9%로 나왔는데 같은 여론조사 기관이 도내 모 언론사와 함께 같은 달 25일 발표한 자료에는 한대수 18.3%, 최현호 34.0%, 이현희 11.2%로 나온 것에 대해 “비상식적인 편차는 이해가 안가는 상황”이라며 해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 예비후보는 “여론 조사시 출마후보 적합도를 묻는 질문에 로테이션으로 하지 않은 이유와 가중치적용 스마트폰 앱조사 502명중 12%에 대한 휴대폰번호를 공개하라”며 “지난 5일 서원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이의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제천·단양의 이 예비후보는 지난 1월 모 방송사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야권 후보 중 본인이 1위를 차지했는데 지난달 2일 제천의 한 언론매체에서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4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조작된 범죄행위”라며 관련자료 공개를 요청했다.

    이 예비후보는 “지난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천·단양의 여론조사 결과가 조작됐다는 혐의가 있어 모 여론조사 업체를 경찰에 고발조치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번 여론조사는 모 후보에게는 맞춤형 DB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며 또 다른 후보에게는 4위를 1위로 바꿔치기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예비후보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믿을 수 없다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진상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공정성 시비 논란에 휩싸인 ‘여론조사’는 선거 때마다 각 후보들의 지지도를 수치로 나타내 언론에 공표함으로써 투표전 유권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분야다.

    여론조사 방식은 전문적인 시스템을 갖춘 대행업체에서 조사한 후 언론을 통해 공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제는 여론조사 대상인 ‘표본추출’ 과정, 전화번호 명단, 질문 순서 등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있다. 이날 기자회견을 연 두 후보도 결과에 승복할 수 없는 이유로 조사과정의 정확한 공개를 요청했다.
       
    여론조사의 내용이 실제 선거에서 당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가장 접근성이 높고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일 경우 가장 큰 홍보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어 후보자들에게는 민감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상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등록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는 행위는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여론조사결과의 허위·왜곡 공표 등 불법 선거여론조사 행위를 중대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불법선거여론조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5000만원에서 최고 5억원으로 상향했다”고 밝히며 공정선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