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운동과 관련, 자원봉사자에게 대가 제공을 약속하고, 현금을 제공한 예비후보자 A씨와, 선거운동 관련 대가를 요구하고 현금을 제공받은 자원봉사자 B씨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3월 4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가 6일 밝혔다.

    대전시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A씨는 1월 중순경 자원봉사자 B씨가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를 요구하자 월 100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교통비 명목으로 20만원을 제공하는 등 자원봉사자 B씨에게 선거운동을 도와준 대가로 현금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한편 예비후보자 A씨는 1월 하순경 대덕구 덕암동 소재 식당에서 본인이 고문으로 있는 ◯◯모임의 식사비 일부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에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제2항․3항에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한 경우 제257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전시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한 금품․음식물 제공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사전 예방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금품․음식물 제공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을 투입하여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