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주시 로고.ⓒ청주시
    ▲ 청주시 로고.ⓒ청주시

    청주시가 올해 1월부터 시행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1700여명이 참여하는 등 호응을 받고 있다.

    수거보상제는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시민이 직접 수거한 불법광고물의 종류 및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불법광고물 보상제 시행 이후 한달만에 65세 이상 청주시민 1715명이 참여해 699만5135장이 수거됐다.


    수거된 광고물은 현수막 1만6016장, 벽보 11만9635장, 명함형전단지 685만9484장이며 보상금은 1억6241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보상금 지급 기준은 현수막 1장에 1500원으로 지난해대비 500원 증액됐으며 벽보 1장에 30원, 명함형전단지 1장에 20원이다.

    수거한 불법광고물은 매주 화요일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되고 벽보와 명함형은 100매 단위로 묶어서 제출해야한다.

    지급대상은 65세 이상의 청주시민이고 보상금 지급한도는 1인당 최대 월 20만원으로 3억원의 예산 소진 시까지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수거보상제 시행으로 불법광고물 근절뿐만 아니라 시민의식 개선에도 효과가 클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법광고물 근절에 총력을 기울여 깨끗한 청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