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간 4000여명의 환자에게 주사침만 바꿔 재사용
  • 충북 제천시는 지난달 29일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A의료기관(의원)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시는 관련법 규정을 위반한 진료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해 충북도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강력한 행정조치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제천시는 사건 발생 당일 해당 의원에 대한 현장점검과 주사기 재사용 금지 조치를 실시했다.

    이어 최근 1년간 주사처방명단 확보, 역학조사관의 현지 실사를 거쳐 지난 3일 질병관리본부와 충청도, 제천시 합동 연석회의를 갖고 비상 종합상황실을 설치했다.
     
    비상 종합상황실은 해당 의원을 방문한 환자의 감염여부를 진단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잠복 감염자 추적을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와 함께 지역 내 156개 의료기관에 대한 1회용 주사기 재사용에 대한 일제 특별점검도 벌이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A의료기관은 최근 1년간 4000여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주사침만 바꿔 주사기(일회용)를 재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