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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1부(재판장 구창모)는 지난해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위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던 도정선 청주 미원낭성농협장(55)에 대해 “원심 양형이 과중하지 않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양형이 너무 과중하다는 취지로 항소했으나 당선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협동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선거인 중 한 사람에게 100만원을 제공한 것”이라며 “이러한 행위는 농협조합장 선거에 있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조성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등의 법률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실제로 9표차로 조합장에 당선됐다는 점에서 이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전혀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며 기각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