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創發性·自發性 일궈내는 수업혁신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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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충북도
    ▲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충북도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새해 뉴데일리와의 집중인터뷰를 통해 ‘교실붕괴 및 교권실추’를 막기 위한 해법으로 “교권을 신장시켜 학교문화를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교사들이 아이들을 존중해야 그들 또한 존중받을 수 있고 교사의 권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전문성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학생들에게 창발성이나 자발성을 일구어 내는 수업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인권조례제정지역은 인권의식이 고양되고 존중 분위기가 높아진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으로부터 교실붕괴 및 교권실추에 대한 대책을 들어봤다.

    -아이들이 거칠어지고 교권이 실추됐는데.
    교권이 실추되고 옛날 같지 않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 문제는 아이들의 귄리의식이 높아지고 실제 제도적으로 조례로서 보장해주다보니 상대적으로 교권이 위축됐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그런데 교권이 한껏 높아지면 학생인권도 높아지느냐는 것이다. 과거의 프레임으로는 그렇게 됐다. 일제 강점기에는 교권을 세우기 위해 교사가 ‘칼’을 허리에 찾다. 지금 교사들에게 경찰에게 주는 ‘권총’을 채워준다고 교권은 세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교권과 학생인권은 상대적인 조건인가를 살펴봤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한 곳에서 달라진 점은.
    사실은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때, 그나마 학교에서 가장 권리의식이라는 것은 인정받지 못했던 제일 약한 존재인 학생들을 존중하면 모든 주체들이 서로 존중될 것이고 인간에 대한 존중, 예의가 나올 것이라고 본 것이다.
    실제 전국적으로 인권조례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을 비교하면, 인권조례로 학생인권이 높아진 곳은 교권이 실추되고 상대적으로 사고가 많아야 하지만 일종의 가이드라인, 바로미터가 돼서 전체 인권의식이 고양되면서 서로 존중해주는 분위기가 높아진다.

    -인권조례가 제정된 곳은 어떤 변화가 있는가.
    충북은 늦었지만, 아직까지 인권조례를 만들지 못했다. 그렇다면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곳보다 충북이 교권사고나 학생인권침해사고가 적은 것이 아니라 더 많다. 왜냐하면 인권조례가 있는 곳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돼서 많은 대안도 준비하고 서로를 의식하면서 존중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기 때문이다.
    인권조례가 없는 쪽은 인권 조례가 저지됐다고 하는 것이 방패가 돼서 마구 일어난다. 교사들이 학생들을 여전히 짓밟고 학생들은 반발하고 교사들에게 대든다. 그런데 학부모들의 눈높이는 전국이 똑같고 학생들과 학부모 모두 인권의식이 한껏 높아졌다.
    예컨대 어린이집의 아이들에게 학대 등 사고가 났다하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똑같이 문제가 된다.

    -충북의 학생인권조례제정은 어떻게 됐나.
    충북의 학생인권조례는 몇 년 전부터 시작됐다. 그런데 그 당시 교육감이 부결한 뒤 재의 요구하면서 그대로 주저앉았다.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을 했던 제가 당사자이자 집행청의 수장이 됐고 자치입법주도권도 갖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시작 당시에는 조례제정을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만드는 과정과 공론화에서의 학습이 중요하다. 그 제정절차를 주민발의로 한 것도 그런 의미였다.
    학생인권조례는 내가 주도권을 갖고 주민발의로 하면 된다. 그래서 선거공약으로 ‘교육 3주체’의 권리를 고루 담는 ‘권리헌장’이나 ‘권리장전’을 만들겠다고 한 것이다.
    취임이후 학생인권조례 준비위를 구성하고 학생준비위까지 만든 뒤 학생들에게 조례제정을 만들어보라고 했더니, 이들이 학생·학부모· 교사들의 권리까지 고루 먼저 꺼내고 있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교실붕괴 및 교권실추의 예방대책은.
    학교현장에서 나타나는 교실붕괴 및 교권붕괴는 교육시스템이나 법적장치만으로는 안 된다. 특히 교권을 신장시키려면 학교문화를 바꾸어야 한다. 교사들이 아이들부터 존중해야 그들 또한 존중받을 수 있고, 교사들의 권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교육방식도 옛날처럼 주입식으로 학생들을 마치 ‘로봇’식으로 교육시킬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창발성(創發性)’이나 ‘자발성(自發性)’을 일구어 내는 수업혁신이 필요하다. 교실개혁은 혁신학교, 행복씨앗학교 등을 통해 일룰 수 있다.
    혁신학교 등에서는 학생들이 교사들에게 대들기는커녕 정말로 아이들 스스로 자존감이 생기고 학습동기도 유발돼 수업에 적극 참여한다. 학생들은 교사를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게 된다.
    교권을 제대로 불러일으키고 교사들의 권위를 세우는 방법은 교실개혁으로 교실을 일깨우고, 학교의 문화를 개선해야 가능하다.
    그렇게 해나가는 과정 중 하나의 ‘기제(메커니즘)’로 ‘권리장전’, ‘공동체 권리장전’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 역시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만드는 과정과 공론화 속에서 학습이 되는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