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위장고용·해외체류 중 실업급여 수급 등 악용…형사처벌 7명 포함“고용보험 제도 근간 위협…기획조사·특별점검 지속 강화”
  •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사.ⓒ대전지방고용노동청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사.ⓒ대전지방고용노동청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허위로 수급한 부정수급자 17명이 적발돼 총 1억4천만원의 반환 명령을 받았다. 이 중 범죄행위가 중대한 7명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병행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여, 6800만원의 부정수급액을 적발하고 추가징수액을 포함해 총 1억4천만원을 환수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친인척 사업장 재직자 △해외체류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전산망과 출입국기록 등을 분석해 의심 대상자 108명을 선별, 사전 실태조사와 현장 불시점검을 통해 실시됐다.

    적발된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근로자 A는 B무역회사 사업주의 처남으로, 실제 근로 사실이 없음에도 매월 급여를 받은 뒤 누나 통장을 통해 사업주에게 반환하는 방식으로 위장 고용됐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실업급여 1100만원을 부정수급했으며, B무역회사 사업주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900만원까지 허위로 수급했다. 이들에겐 추가징수 포함 8100만원의 반환명령이 내려졌고, 형사처벌도 함께 이뤄졌다.

    근로자 B는 해외 체류 중 국내에 있는 배우자에게 본인 인증서를 넘겨 고용보험 전산망에 접속하게 하고, 인터넷 실업인정을 신청하도록 해 실업급여 5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이 역시 추가징수 포함 1100만원의 반환명령과 형사처벌이 함께 진행됐다.

    고용노동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고용보험제도의 허점을 노린 조직적·지능적 부정수급 실태를 확인하고, 관련 수급자와 사업주에 대해 고용보험법 제116조에 따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도형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근로자의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제도를 불법으로 악용하는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조사 및 특별점검 등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