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없고 의명의료재단도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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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폐업한 전 청주시노인병원 직원의 재고용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승훈 청주시장은 13일 서원구청에서 전 청주시노인병원 직원 재고용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들과의 면담결과 원론적인 입장만 확인한 자리였다.

    시민사회단체는 이 시장에게 새 수탁자와 중재, 시민 일자리 창출 차원의 시민 우선 고용, 노조원과 비노조원 구분 없이 실직자 우선 고용, 성실한 노조와 대화 등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 시장은 고용승계와 관련해 “수탁예정자에게 적극적으로 권고하겠다. 다만 수탁예정자에게 강제할 권한이 없다”고 분명히 못 박았다.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5일 노인병원이 폐원하기 전까지는 고용승계가 가능했다.

    그러나 청주시 관계자는 “3차 공모를 통해 새 수탁예정자 의명의료재단이 병원을 인수해 개원하는 것은 병원을 새로 문을 여는 것과 같다. 고용문제는 해고자와 수탁자 간 쌍방의 합의에 의해 이뤄지는 협약의 특성상 노조의 전체 해고근로자의 고용승계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청주시는 지난 12일 보도 자료를 통해 “전 직원 고용승계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밝혔었다.

    한편 의명의료재단도 직원 고용승계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