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4·13 총선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오는 14일까지 사직해야한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상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금지를 비롯해 △국회의원·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 금지 △정당·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영화·사진 등의 광고 금지 △입후보예정자의 방송·신문·잡지 기타 광고에 출연 금지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통·리·반장 등도 14일까지 사직해야한다.

    20대 총선 출마하는 공무원, 언론인 등은 선거일 전 90일인 1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선관위는 국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광역 및 기초의회의원,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등 공직선거법에 의해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인 14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인 3월 1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