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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지역 학생들은 아르바이트 경험이 39.4%에 이르고 있으며 최저시급도 받지 못하고 있는 데다 이중 부당대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도내 교사 연구회인 충북청소년노동인권교육 네트워크가 지난해 ‘충북지역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실태를 조사한 결과  39.4%의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학생들은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60%의 학생들이 받았다”고 답했으며,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는 학생들도 37%로 조사 돼 학교에서의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 중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학생은 31.5% 뿐이고, 대다수인 68.5%의 학생들이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최저 시급(2015년 5580원)을 받지 못한 학생들도 27%로 나타났다.

    또한 ‘부당한 대우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11%의 학생들이 ‘있다’고 답해 아직도 일하는 청소년들이 부당한 대우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줬다.

    충북청소년노동인권교육 네트워크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사회가 연계해 일하는 청소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청소년 노동인권교육과 청소년들이 일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일하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교사 연수 실시, 지도자료인 노동인권교육 수업지도안 개발, ‘함께 행복한 인권교실’, ‘청소년 수첩’을 제작해 보급했으며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