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도는 31일 최근 지속되는 저유가로 인한 LNG도입가격 하락분을 반영해 내년 1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9%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충북도는 인하되는 도시가스 요금을 충북도내 도시가스 공급회사인 충청에너지서비스(주)와 참빛충북도시가스(주)에 통보, 내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인하된 가격을 적용토록 조치했다.

    가격인하로 개별난방가구 기준으로 보면 가구당 월평균 도시가스요금이 평균 4만3640원에서 3180원이 인하돼 4만280원으로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도시가스 요금인하는 LNG 도입가격 하락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개월마다 조정하는 도매요금 인하분이 소비자 요금에 반영되면서 인하 요인이 발생했다.

    충북도는 동절기 에너지비용 지원사업인 에너지바우처 사업과 더불어 이번 도시가스 요금인하로 서민층의 에너지 요금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물론,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기업들의 부담완화 및 생활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