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숙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15일 제34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청북도의회의 의회민주주의 회복”을 호소했다. 

    이 의원은 “도의회 내에서 충분한 논의절차는 절대로 생략돼선 안 된다”면서 “10대 의회에서 양당 합의하에 교섭단체 조례를 제정했으나 대부분 결정사항은 다수당인 새누리당 의총에서 결정하는 일이 다반사다. 교섭단체 조례는 무용지물이 되고, 개원 이래 지금까지 여전히 새누리당 독식의회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의회에서 충분한 논의절차는 절대로 생략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지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 대신, 책임지지 않는 아마추어리즘에 경도되고 있다”는 이 의원은 “예산결산위의 내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삭감안은 상임위안대로, 추가삭감은 예결위안대로 한다는 있지도 않은 ‘룰’을 주장하며, 예결위의 독립성을 무시하고 있다. 또한 협의와 논의의 소통과정 없이 오직 다수당의 당론, 다수결에 의한 편파적 결정으로 삭감의 타당성이나 논리적 설득력도 없이 일방통행 식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계수조정을 진행해 여야·집행청 간의 갈등과 대치, 도민의 불신과 불안감을 고조시켰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의회민주주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서 “예결위가 내년 예산 심사과정에서 사업이나 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나 논의보다 새누리당 당론에 의한 결정에 따라 예산을 삭감, 도정운영의 발목을 잡았다. 도민이 선택한 단체장의 핵심공약 추진 사업 제한은 합당한 사유 없이 막아서는 안 되며 지극히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의회의 역할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지, 사업 추진 자체를 발목 잡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