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사업추진 차질 ‘불가피’…“지원근거 없이 예산편성은 부당” 지적
  • ▲ 11일 충북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위원장 육미선)가 위원회 회의실에서 소관부서 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사진제공 청주시의회> ⓒ뉴데일리
    ▲ 11일 충북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위원장 육미선)가 위원회 회의실에서 소관부서 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사진제공 청주시의회> ⓒ뉴데일리
       

    충북 청주시의회가 청주시의 직지세계화사업에 급제동을 걸었다.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위원장 육미선)는 11일 소관 부서 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해 6247억6808만3000원에서 1억8633만4000원이 감액된 6245억8174만9000원으로 수정의결했다.

    복지교육위는 청주고인쇄박물관의 직지세계화 사업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 예산에는 민간활동 지원, 홍보, 교류활성화 등 직지세계화사업이 총망라돼 있어 청주시의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복지교육위는 앞서 10일 고인쇄박물관 소관 분야에 대한 2016 세입세출안 예비심사에서 민간단체보조금 편성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심사에서 최충진 의원은 고인쇄박물관에서 편성한 민간단체법정운영비의 예산편성 적합성을 문제 삼았다.

    이 보조금 예산은 세계직지문화협회에 해마다 지원되는 운영비 9000여만원인데 최 의원은 “지원근거가 없음에도 예산을 편성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운영비에 대한 보조금은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법령에 규정이 있거나 조례에 직접적으로 명시돼 있는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는데 법령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한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박물관 관계자가 “2015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 때 2016년 예산안에 편성하되 해당 법령이 개정이 되면 지출한다는 조건하에 심의를 마쳤다”고 예산편성의 타당성을 설명했지만 오히려 역효과를 냈다.

    육 위원장까지 나서서 “세계직지문화협회에 지원하려고 하는 보조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인쇄문화산업진흥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항으로 국회 통과 자체가 불투명하다”면서 법 시행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육 위원장과 최 의원은 “예산으로 먼저 편성하고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돼 근거가 마련되면 지출한다는 것은 선후를 분별하지 못한 행정으로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서 “편성된 예산을 삭감한 후에 법이 개정돼 시행되면 다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냐”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