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안 처리…약국 경미한 규정위반 ‘시정명령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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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청주 서원구)이 대표발의한 첨복단지 특별법이 9일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송 첨복단지 입주업체의 연구성과물 상업화가 가능케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법에 따르면 의료연구개발에 대한 정의를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임상시험,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생산’ 까지로 확대, 첨복단지 내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규모 생산시설까지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종전 약국이 약국관리 사항 등을 위반할 경우 벌금 및 과태료 등의 제제를 받았으나 국민건강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소한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우선 시정명령을 내리는 제도를 도입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에따라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 △종업원의 약사 위생복 착용 △개봉 의약품 혼합 보관 △불량의약품 처리 대장 미보관 △조제실 등 약국시설 기준에 대한 단순 실수나 행정 절차 위반 등에 대해 행정처분 대신 1차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와관련, 오의원은 "오송첨복단지 입주업체 생산품의 상업화가 가능함에 따라 첨복단지 활성화로 인한 지역경제 발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