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 이어 전국변호사회장협의회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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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회장 조용한)가 괴산 중원대학교 변론을 맡았던 청주 A법무법인 소속 B변호사에 대해 청주지검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 성명을 발표하는 등 변호사들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전국변호사회장협의회는 지난달 28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정기협의회에서 청주지검이 변호사를 기소한데 대해 논의한 뒤 “검찰이 행정심판에서 중원대를 대리한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한 것은 변호사의 변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협의회는 “현직 변호사에 대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공소제기 때 약정 범위 내의 보수를 뇌물로 판단해 구속영장에 없던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한 검찰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는 해당 변호사가 행정심판의 심리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다른 행정심판위원들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면서 “검찰은 더 충실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행정심판 운영 실태를 고려해 신중한 판단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이광형)는 성명을 통해 “이번 행정심판에서 중원대를 대리한 변호사에 대해 청주지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변호사의 변론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다”면서 “이는 변호사 제도·행정심판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처사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A법무법인 변호사 B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과 관련해 충북변호사협의회에 이어 전국변호사협의회까지 집단 반발한 사례가 흔치 않다는 점에서 변호사들은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한편 청주지방법원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청주 A법무법인 변호사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