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주의’ 처분…세입업무담당 3명 재정보증 가입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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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청주랜드관리사업소의 동물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청주시 감사자료에 따르면 동물교환의 경우 동물교환합의서에 명시된 동물 고유의 형질을 갖춘 건강한 개체 여부 확인과 검수조건에 따라 검수를 실시해야 하지만 사업소는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8건의 교환동물에 대해 검수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또 사육담당자 등은 1일 2회 이상 동물의 건강 및 채식상태를 점검하고 점검 중 이상 발견 시 지체 없이 격리,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지난 2013년 7월 세균성 설사로 폐사한 미성앵무 등 6건에 대한 3일간의 사육일지에 관례적으로 건강과 활동 상태를 양호(활발)하다고 기록하는 등 사육일지 작성·예찰 활동을 소홀히 한 사례가 적발됐다.

    본관 소방시설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비 산출 역시 부적정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하나 통신부문 요율 대신 이보다 낮은 건설부문의 요율을 적용하고 요율을 정상적 대가보다 약 65% 과소하게 산출했다.

    손해배상책임 공제비용을 계상하지 않은 사례도 지적됐고 유급휴가 사용도 제멋대로 였다.

    근로기준법상 3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휴가(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인데 사업소는 공무직의 병가 미실시에 따른 연가 가산에 관한 규정이 없음에도 2013~2014년 5명에 대해 병가 미실시에 따른 연가를 가산해 62만여원을 착오 지급했다.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가입도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재정보증에 가입한다.

    그러나 이곳 세입업무담당 3명의 재정보증을 가입하지 않았다.

     수의(단가)계약 낙찰률(견적률) 적용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추정가격 2000만원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을 경우 용역.물품은 예정가격대비 90% 이상, 공사는 87.745% 이상의 금액에 낙찰률을 적용한다.

    그러나 사업소는 2013~2015년 어린이회관 경비용역 등 27건은 100%의 견적률을 적용하고 전기안전 유지보수 등 13건은 92~99% 견적률을 적용했다.

    한편 청주시는 감사를 벌여 이 같은 부적정 업무 처리 10건을 적발하고 2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리고 71만8000원을 회수 또는 추징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