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도가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겨우살이·벌나무 등 약용식물 불법 채취 중점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한다.

    도가 단속에 나선 것은 최근 웰빙 문화 확산과 함께 미디어(TV) 등을 통한 자연 삶의 소개가 자칫 사회적으로 위법행위를 조장하거나 불법 활동으로 이어져 산나물·버섯·약용식물 채취 등 다양한 불법 임산물 채취 행위가 버젓이 성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겨울철에는 나무의 잎이 떨어져 눈에 띄기 쉬운 겨우살이, 벌나무 등 약용식물에 대한 불법 채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겨우살이는 주로 참나무에 기생하는 상록성 식물로 성인병예방과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주며, 벌나무는 고혈압과 간 해독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이 약용식물을 채취하기 위해 30~40년 이상 되는 나무를 마구베어 수십 년간 가꿔온 나무를 한순간에 잃게 된다는 점이다.

    산림 내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신동명 산림녹지과장은 “최근 산림 내 불법 행위가 급속히 증가하고 다양화 되고 있는 추세”라며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으로 주인 없는 산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산물 불법채취신고는 국번 없이 1588-3249 또는 각 시·군 산림과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