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시공사·감리단 책임분담조정의뢰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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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발생한 충북 청주시 단수사태에 따른 피해 배상은 결국 대한상사중재원의 결정에 따라 분담하게 됐다.
청주시는 10일 “당시 단수사태 원인을 제공했던 지북정수장 도수관로 연결공사를 발주한 청주시와 시공사, 감리단이 대한상사중재원에 의뢰해 배상 책임 분담을 조정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청주시와 시공사, 감리단은 현재 세부적 중재신청 사안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청주시 조사위원회와 청주시의회 특별조사위원회는 단수사태에 대한 조사결과 시공사와 감리단의 책임이 크다는 결론을 냈다.시공사가 부실공사를 했고 감리단이 이를 철저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공사와 감리단은 일부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에게 모든 책임을 몰아가자 청주시와 청주시의회의 조사보고서에 대해 반발했다.
청주시는 세부사안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는 대로 중재원에 중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8월1일 발생한 단수로 인해 상당구 전 지역과 청원구, 흥덕구 등의 지역에서 76시간 동안 물이 끊겨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