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8시10분까지 입실 마쳐야
  • ▲ 충북도교육청 관계자가 9일 수능당일 유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충북도교육청ⓒ뉴데일리
    ▲ 충북도교육청 관계자가 9일 수능당일 유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충북도교육청ⓒ뉴데일리

    충청북도교육청은 12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에게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수능 당일 수험생들은 오전 8시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 본인의 수험번호가 부착된 좌석에 앉아 대기해야 한다. 시험이 시작된 이후에는 시험실 입실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1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의 경우라도 8시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하고 감독관으로부터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슬(샤프심 포함) 등을 지급받고 수험생 유의사항을 들은 뒤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반입금지 물품으로는 휴대용 전화기,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플레이어,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및 연/월/일/요일 표시 이외의 기능이 있는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다.

    시험 시간 동안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휴대하거나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고, 임의 장소에 보관하는 것도 부정행위에 해당된다.
    또한 투명종이(일명 기름종이), 연습장, 개인 샤프펜슬, 예비마킹용 플러스펜 등은 휴대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실수로 반입금지 물품을 가져왔을 경우에는 반드시 1교시 전 시험 감독관에게 제출해야한다.
    이를 어길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

    4교시 탐구영역에서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도 부정행위에 해당된다.

    도교육청 수능담당 장원숙 장학사는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사안에 따라서는 다음해 수능시험 응시 제한까지 될 수 있는 만큼 수험생들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응시인원은 총 1만5586명으로 지난해 응시인원 1만5854명 보다 268명이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