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친화형 블록 포장·바닥신호등 도입… 보행자 방해 시 차량 ‘일시 정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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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되어 보행친화형 블록 디자인 포장이 이뤄진 천안 삼은초등학교 주변 도로 모습.ⓒ천안시
보도가 없어 등하교 때마다 차량과 아이들이 뒤섞여 위험했던 천안 삼은초등학교 앞 통학로가 아이들의 진심 어린 손편지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력 덕분에 안전한 ‘보행자 중심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났다.천안시는 어린이 통학 안전을 획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서북구 삼은초등학교 일대를 ‘보행자 우선도로’로 공식 지정하고 관련 정비 사업을 모두 마쳤다고 19일 밝혔다.시는 삼은초 정문 앞 190m 구간을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하고 총 6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이를 통해 보행친화형 블록 디자인 포장, 안내 표지판 및 노면 표시 설치는 물론 바닥신호등과 적색 신호 잔여 시간 표시기 등을 대대적으로 도입했다.그동안 삼은초 정문 앞 이면도로는 등하교 시간대 학생과 차량 통행량이 밀집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보도가 없어 차량 교행조차 어려운 실정이었다.이로 인해 학부모와 학교 측으로부터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러한 변화의 물꼬를 튼 것은 다름 아닌 아이들의 목소리였다.삼은초 학생들은 지난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관할 경찰서에 "안전하게 학교에 다니고 싶다"며 통학 환경 개선을 요청하는 손편지를 직접 적어 전달했다.학생들의 간절한 요청에 천안시는 즉각 응답했다.시는 천안서북경찰서와 지난해 11월부터 본격적인 협의에 착수했으며, 지난 3월 30일 자로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을 완료하고 신속하게 공사를 마무리했다.이번 지정에 따라 해당 구간 내 차량 운전자의 의무가 대폭 강화된다.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차량 운전자가 보행자 옆을 지날 때 반드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일시 정지해야 할 의무가 부여된다.등교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 최모(39·직산읍) 씨는 “그동안은 아이 혼자 등교시킬 때마다 차와 부딪히지는 않을까 늘 노심초사했다”며 “바닥 포장도 깔끔하게 바뀌고 바닥신호등까지 생겨 멀리서도 어린이 보호구역임이 명확히 보여 한결 안심이 된다”고 전했다.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이번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은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해 아이들과 학부모, 경찰, 학교 등 관계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 얻은 값진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어린이와 교통약자를 포함해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드는 데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이번 삼은초등학교 앞 정비 사례를 바탕으로 관내 보도가 없는 다른 초등학교 이면도로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경찰과의 협의를 통해 맞춤형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