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증 통해 자동이송주차장치 제도권 편입 성공'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7월 시행 앞둬
  • ▲ 국토부 홍지선 제2차관이 14일 충북콘텐츠진흥원을 방문, 자율 로봇주차 실증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충북도 제공
    ▲ 국토부 홍지선 제2차관이 14일 충북콘텐츠진흥원을 방문, 자율 로봇주차 실증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충북도 제공
    충북도와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이 지난해 9월부터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진행중인 자율주행 주차로봇 실증사업이 제도정비까지 이끌어 내는 성과를 내고 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대규모 융합 로봇 실증사업’으로 추진중인 자율주행 주차로봇 실증 프로젝트는 현재 충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임직원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아 운전자가 차량을 입구에 정차하면 로봇이 스스로 빈 주차면을 찾아 차량을 이동·주차하는 방식으로 진행중이다.

    그런데 충북도의 이번 실증사업의 점검을 통해 자율주행 주차로봇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됐다는 평가다.

    또한 관련 제도 정비 필요성을 구체화해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자동이송주차장치의 제도권 편입 △전면공지 등 설치기준 신설 △진입로·차로 높이 기준 마련 △주차구획 기준 탄력 적용 △차량 제원 안내 및 설치통보 절차 마련 등을 담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 홍지선 제2차관은 14일  충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서 진행 중인 자율주행 주차로봇 실증 현장을 찾아 주차로봇 실증의 정책적 중요성과 향후 확산 가능성을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