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건 보완…수당 확대·성과급 폐지 노력 등 반영
  • ▲ 윤건영 충북교육감(왼쪽)과 유윤식 충북교사노조 위원장이 24일 '보충교섭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북교육청
    ▲ 윤건영 충북교육감(왼쪽)과 유윤식 충북교사노조 위원장이 24일 '보충교섭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북교육청
    충북교육청은 충북교사노동조합과 '보충교섭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도교육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윤건영 교육감과 유윤식 충북교사노조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2020년 단체협약을 기반으로 수정 4건, 삭제 14건, 보충 28건 등 총 46건을 보완·정비한 것으로, 교원 권익 보호와 근무여건 개선, 교육활동 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에는 분리 학생 지도 교원 수당 지급과 일과 이후 지도 시 초과근무수당 지급, 교원 맞춤형 복지비 기본점수 상향 노력, 초등학교 학년연구실 확보 지원, 중도입국학생 편입학 안내 강화, 교원성과급 폐지 노력 등이 포함됐다.

    또 노후 교실 환경 개선과 교직원용 화장실 확충, 아동학대 및 법적 분쟁 대응을 위한 법률지원단 확대, 악성민원 대응 법 제정 건의, 복지포인트 출산지원금 안내, 학생 스마트폰·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 제한 관련 법령 개선 건의 등도 반영됐다.

    유윤식 위원장은 "이번 협약이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와 근무여건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현장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된 협약인 만큼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교사노조와의 협력을 통해 신뢰 기반의 협력 관계를 이어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