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고용안정·농업재해 예방…이중 안전망 구축계획·보험·상담까지 제도화…현장 중심 정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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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경자(국민의힘, 비례) 의원.ⓒ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가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농업인을 겨냥한 ‘이중 안전망’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용불안과 산업재해라는 구조적 위험에 대응하는 조례안들이 잇따라 상임위를 통과하며, 취약계층 보호 정책이 제도화 국면에 들어섰다.19일 안경자(국민의힘, 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전 및 보호 조례안’이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조례안은 △고용안정 기본계획 수립 △지원사업 추진 △계속고용 우수기업 선정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위원회 설치 등을 담아 고령 비정규직 보호 체계를 명문화했다.안경자 의원은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의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고용불안과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고령 노동자들이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는 건강한 노동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 ▲ 방진영(더불어민주당, 유성구2) 의원.ⓒ대전시의회
방진영(더불어민주당, 유성구2) 의원의 ‘대전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같은 날 상임위를 통과했다.△예방계획 매년 수립 △기술·교육·홍보 △안전보험 지원 등을 포함해 농업 현장 중심의 재해 예방 체계를 담았다.방진영 의원은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지자체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재해 예방부터 보험 지원까지 체계적인 안전망을 구축하여 대전시 농업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두 조례안은 25일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