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어린이집 반경 500m 지정…CCTV·보호인력 근거 마련양영자 대덕구의원 “아이들 안심 거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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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영자의원(국민의힘)ⓒ대덕구의회
대덕구가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제도 도입에 나섰다.18일 대덕구의회 양영자의원(국민의힘)이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조례안은 공원, 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특수학교) 반경 500m 이내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순찰 강화와 함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관리, 보호인력 배치 근거를 담았다.양영자 의원은 “이번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가 실효성 있는 보호책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3일 개회하는 제292회 임시회에서 심의·처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