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LPG 기업 초과소득에 20% 추가 과세 추진“위기 틈탄 폭리 환수”…에너지 시장 불공정 관행 제도적 관리
  • ▲ ⓒ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 ⓒ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정치권이 정유업계의 과도한 초과 이익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위기 상황을 틈탄 폭리를 환수하고 민생 안정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에 따르면 유가 변동성을 이용한 에너지 기업의 과도한 초과 이윤을 환수하기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횡재세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중동 정세 불안 등 에너지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특정 기업이 막대한 초과 이익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제 유가 상승을 이유로 공급 가격을 선반영하거나, 유가 하락기에도 고가를 유지하는 행태를 제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은 상장된 석유정제업자와 액화석유가스(LPG) 집단공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기업의 사업연도 소득이 직전 3개년 평균보다 5억 원 이상 많을 경우, 초과소득에 20%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도록 했다.

    장 의원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정유업계의 초과 이윤 행태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횡재세 도입으로 기업들이 위기를 활용한 폭리가 결국 환수된다는 판단을 하게 해야 사회 공동체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멈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