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저학년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 대화모임서 갈등 해결 지원
  • ▲ 세종교육청 모습.ⓒ세종교육청
    ▲ 세종교육청 모습.ⓒ세종교육청
    세종교육청 학교지원본부(본부장 이미자)는 학교 내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고 학생들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3월부터 '관계회복 숙려제도'를 초등학교 1~3학년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관계회복 숙려제도'는 초등 저학년 사이에서 발생한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 이전에 관계회복 대화모임을 먼저 진행하고, 모임이 종료될 때까지 심의를 유예하는 제도다.

    최근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법적 대응이나 징계 중심 처리에 치우치면서 당사자 간 진정한 사과와 관계 회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관계회복 숙려기간’을 시범 운영했으며, 3월부터 대상 범위를 1~3학년으로 확대했다.

    갈등 초기 단계에서는 학부모, 전직 교원, 상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화해중재지원단이 개입해 학생과 학부모 간 대화모임을 지원하며 관계 개선을 돕는다.

    이미자 본부장은 "학생들이 갈등 상황에서 스스로 해결 역량을 기르고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숙려제도가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지원본부는 학교폭력 사안의 교육적 해결과 회복 중심 문화 확산을 위해 관계회복 숙려제도의 운영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