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층제 행정 한계 지적…보통교부세 현실화도 촉구"
  • ▲ 최민호 세종시장.ⓒ세종시
    ▲ 최민호 세종시장.ⓒ세종시
    최민호 세종시장이 25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세종시법 전면 개정과 재정 특례 확대를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최 시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1차 세종시지원위원회에 참석해 "2010년 제정된 세종시법이 40만 행정수도의 위상에 맞지 않는다"며 전부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세종시가 기초·광역 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행정체계로 업무 과부하와 인력난을 겪고 있다며 ▲행정구 설치 근거 마련 ▲자치조직권 확대 등 행정 특례 신설을 요청했다.

    재정 여건 개선도 촉구했다. 지난해 세종시 보통교부세는 1159억 원으로 인근 공주시(4043억 원)와 원주시(4786억 원)의 4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반면 국가 이관 시설 유지관리비는 1285억 원으로 교부세를 넘어섰고, 2030년에는 2000억 원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 시장은 "재정부족액의 25% 지원 방식에서 재정수요액의 25% 가산 방식으로 교부세 산정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