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력·서논술형 평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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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교육청 모습.ⓒ세종교육청
세종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구연희)은 교육부의 인공지능(AI) 활용 관리 방안을 반영해 '2026학년도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을 개정하고 학교 평가 체제를 정비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AI 활용이 확대되는 교육 환경 속에서 학생 평가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신뢰성을 강화하고, 교육 본질에 충실한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개정 지침은 AI 기반 수업 도구 활용은 허용하되, 수행평가 과정에서 AI의 과도한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기준을 구체화했다.평가 과제 설계 시 AI 활용 여부 사전 안내, 학생 직접 관찰 중심 평가 설계, AI 활용 수준에 따른 평가 기준 명확화 등이다.또 암기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사고력·문제해결력·창의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향을 강화하고, 비판적 사고력과 자기 주도적 학습 역량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서·논술형 평가 운영 기준도 구체화했다.과정 중심 평가 강화를 위해 표절 예방 교육과 AI 활용 지도 방안도 평가 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시교육청은 현장 안착을 위해 컨설팅과 사례 공유를 확대하고, AI 활용 평가 관련 민원 예방을 위한 학교 단위 점검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이석 중등교육과장은 "AI는 교육을 지원하는 도구일 뿐 평가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학생 성장 중심 평가를 통해 공교육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한편, 시교육청은 디지털 기반 수업·평가 연수와 서·논술형 평가 역량 강화 연수 등을 운영하며 교원 전문성 제고를 지속 지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