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패싱' 논란 속 강경 발언… 특별자치도법 제정 촉구
  • ▲ 김영환 충북지사가 12일 도청 기자실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충북도
    ▲ 김영환 충북지사가 12일 도청 기자실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충북도
    김영환 충북지사가 12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과 관련해 "이로 인해 충북이 불이익을 받는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충북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일하게 행정통합 대상에서 제외된 충북은 지금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 있다"며 "도민의 삶과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충북은 논의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삭발 투쟁은 물론, 수도권으로 향하는 물길을 막는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의 조항 수정도 요구했다. 그는 "법안 4조에는 '정부와 통합특별시장이 충북·세종과의 행정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는 충북을 흡수 통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며 "즉각 삭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북은 수도권 용수의 70%를 공급하고 충남·전북 일부 지역에도 물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 대가로 받은 것은 각종 개발 제한 규제뿐"이라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단순히 재정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충북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달라는 것"이라며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 필요성을 거듭 촉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대전·충남을 비롯해 광주·전남,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