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제8조 근거로 즉각 실시”…행안부 판단 주목특별법 미흡 지적 속 ‘시민 선택’ 전면화…정치권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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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장우시장은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주민투표법 제8조에 의거하여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를 즉각 실시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대전시
이장우 대전시장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향방을 시민 판단에 맡기겠다며 정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요청했다.국회 특별법 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통합 논의의 기준을 ‘시민 의사’로 재설정하며 정국의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행보로 읽힌다.11일 이장우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주민투표법 제8조에 의거하여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를 즉각 실시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이번 요청은 대전시의회가 채택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과 타운홀미팅 등에서 수렴된 시민 의견을 반영한 결정이다.이 시장은 “시민의 뜻에 반하는 통합은 결코 하지 않겠다”면서 “시민이 배제되고, 정치적 계산에 의해 추진되는 일방적 졸속 통합은 단 한발짝도 나아가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앞서 대전시는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지방분권 강화를 명분으로 통합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안이 재정 자율권·사무 권한 이양 등 핵심 권한에서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또 심사 일정 또한 촉박해 충분한 숙의가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정치적으로는 책임과 부담을 ‘시민 선택’으로 전환하는 카드라는 해석이 나온다.특별법이 미흡할 경우 중앙정부와 국회에 책임을 묻는 동시에, 주민투표라는 직접 민주주의 절차를 앞세워 통합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여야 간 이견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치권을 압박하는 효과도 노린 것으로 보인다.대전시는 향후 국회 심사 결과에 따라 시의회에 ‘행정통합 의견 청취의 건’을 제출해 민의를 다시 검증한다는 방침이다.이 시장은 “통합의 주체인 시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존중해야 한다”며 “정부에서도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행정안전부의 판단에 따라 통합 논의는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또 주민투표가 성사될 경우 통합 정당성 논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유보될 경우 정국 공방은 한층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