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기준 성차별 소지·예수금 부적정 운용 적발, 1억1969만 원 세입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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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신용보증재단 사옥 모습.ⓒ뉴데일리DB
충청남도감사위원회가 충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부당 사항 및 제도개선 필요사항 7건이 확인됐다.감사위는 2022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의 사업·조직·인사·예산·회계 전반을 점검했으며, 감사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이번 감사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감사인원 5명이 투입돼 진행됐다.그 결과 시정 1건, 주의 4건, 개선 2건의 행정조치가 요구됐으며, 재정상 조치로는 총 1억1969만 원을 세입 처리하도록 했다.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승진 최저 근속기간 기준이 군경력 여부에 따라 여성 직원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성차별 소지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감사위는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또한 예수금 계좌에 여유금 1억 원을 이체해 임직원 소득세 및 4대 보험료 납부에 활용한 사례와, 채주가 불분명한 잔액 및 이자 1969만6071원을 장기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됐다.이에 따라 해당 금액의 세입 조치와 회계 규정 정비가 요구됐다.이 밖에도 임직원 사택 보증금 지원 기준 위반, 환경개선·보수공사 12건에 대한 정기 하자검사 및 만료검사 미실시, 전자결재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은 증빙서류 이중 관리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정보공개 분야에서는 업무추진비 공개가 기관장 중심으로만 이뤄져 부서 단위 공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복무 관리 부문에서는 경조사 휴가의 부적정 처리, 휴가 사후 신청, 유연근무 지각 사례 등이 드러났다.감사위는 재단에 대해 관련 규정 정비와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한편 재단은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사회공헌 활용, 음주운전 점검 강화 및 인사 반영, 재도전 기업 금융비용 완화, 예비창업자 보증지원 시기 개선, 계좌검증(펌뱅킹) 시스템 도입 등을 수범사례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