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계초 신축 등 시설공사비·노무비 연휴 이전 지급검사 앞당기고 지방계약 특례로 절차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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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교육청이 설 명절을 앞두고 227억원 규모의 공사대금을 연휴 이전에 조기 집행한다. 

    지역 공사업체의 자금 부담을 덜고 근로자 임금의 적기 지급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11일 시 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은 주요 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기성·준공 검사를 신속히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가칭)대전용계초 신축공사 등을 포함한 시설공사비와 노무비, 관급자재비를 설 전에 지급해 건설업계의 경영 안정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또 선금·기성금 제도를 안내하고 지방계약 집행 특례를 적용해 대금 지급 절차도 단축한다.

    윤석오 재정과장은 “설 명절을 앞둔 공사대금 신속 집행이 지역 공사업체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역사회 모두가 따뜻하고 풍요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