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종경찰청 모습.ⓒ세종경찰청
    ▲ 세종경찰청 모습.ⓒ세종경찰청
    세종경찰청은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위장전입과 부양가족 허위 등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11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5-1생활권 신규 아파트 분양에서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를 이전하거나, 노부모를 부양하지 않음에도 주소지를 허위로 옮겨 청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 4명은 공가나 지인 집으로 위장전입해 일반공급에 당첨됐고, B씨는 공장 주소로 전입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선정됐다. 

    또 C씨 등 6명은 직계존속의 주소를 허위 이전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올해 세종 행복도시에서 4000여 가구 공급이 예정된 만큼 부정 청약과 불법 전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공정한 주택 공급 질서 확립을 위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