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남도청 모습.ⓒ충남도
    ▲ 충남도청 모습.ⓒ충남도
    충남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한 도내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명절 복지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도내 245개 중소기업 소속 노동자 4142명으로, 1인당 40만 원씩 총 16억6000만 원을 오는 13일까지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중소기업 출연금과 도·시군비, 정부 지원금으로 조성되며, 노동자 1인당 연간 최대 100만 원의 복지비를 지원한다.

    도는 올해 공동근로복지법인 4곳을 추가 설립해 지원 대상을 339개 기업 6155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중소기업 노동자의 실질 소득 보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며 "복지 격차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