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암·해미·수석동 일부 추가 지정… 275명 보상금 신청 대상
  • ▲ 서산시청 모습.ⓒ서산시
    ▲ 서산시청 모습.ⓒ서산시
    충남 서산시는 음암면 도당리, 해미면 홍천리, 수석동 일부 지역을 군 소음 대책지역 3종 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확대 지정으로 171필지, 주민 275명이 군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대상에 포함됐다.

    3종 구역 거주 주민은 월 최대 3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전입 시기와 근무지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

    보상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경우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서산시 기후환경대기과 또는 음암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한편 서산시는 지난해 군 소음 대책지역 주민 9025명에게 총 24억 5천여만 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했다.